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*회계규칙 제2장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
2017년도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창동데이케어센터 세입/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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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 근    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*회계 규칙 제2장 제2절 제19조 제2항
2. 공고일자 : 2018.03.28. ~  2017. 04.20.
3. 공고내용 : 2017년도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창동데이케어센터 세입/세출 결산
4. 공고방법 :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
5. 문      의 : 행정지원팀

※ 붙    임 : 2017년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창동데이케어센터 세입/세출결산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