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과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
2018년도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창동데이케어센터 결산보고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